與 서영교, 김재원의 ‘서팔계’ 발언에 모욕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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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1-16 19:15
입력 2026-01-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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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25.11.19 홍윤기 기자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25.11.19 홍윤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견서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 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빌려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나온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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