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사형 구형… 이런 비극 다시는 없어야
수정 2026-01-14 10:55
입력 2026-01-14 00:43
계엄 406일 만에 내란재판 1심 마무리
법원 엄정 판결 모두 차분히 기다려야
12·3 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996년 검찰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내란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30년 만에 같은 법정(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적시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형 참작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를 선고할 수 있는데, 최고형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특검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혈 사태가 한 명도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는 자명하다. 불법 계엄은 선진국 대열의 대한민국에 결코 있어선 안 될 수치였으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언급하며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 끝내 없었다.
이날 구형에 따라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 외에도 7개 재판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차분히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땅에서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며, 이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2026-0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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