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변론’으로 끝난 尹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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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13 18:52
입력 2026-01-13 18:52

“민주당 해산 검토” 주장 첫 펼쳐
李 대통령 재판 연기도 언급해
특검, A4 50장 넘는 논고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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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경고성 계엄’이란 기존 주장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김홍일·윤갑근 등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특검 측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도 이날 최종 의견 및 구형을 위해 A4 용지 50장을 웃도는 분량의 논고문을 준비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부장검사 이상의 수사 인력이 모여 6시간가량 회의를 열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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