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때문에 심정지 신고 받고 엉뚱한 곳 출동한 구급대..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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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1-13 17:17
입력 2026-0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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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119구급차.


소방당국이 심정지 의심 신고를 받고 엉뚱한 장소로 출동 지령을 내려 자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요구조자는 숨졌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생의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약 8분 후 A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40대 여성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8분이다.

당시 B씨는 물속에서 강습을 받던 중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센터는 과거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적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민간 소유로 시설 공식 명칭에서 학교명이 빠졌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너무 급한 탓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없이 A대학교로 출동 지령을 내린 것 같다”며 “신고 접수 경위와 제반 규정 준수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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