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고성방가 취객…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13 16:40
입력 2026-01-13 16:40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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