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고성방가 취객…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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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13 16:40
입력 2026-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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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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