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수산물 1150톤 불법 반입…“국내 중국인 사과배 수요”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1-12 14:52
입력 2026-01-12 14:48
농림축산검역본부 적발 물량 중 최대
반려동물 물품 위장 ‘커튼치기’ 수법
“건조 농산물은 세율 높아 불법 유인”
중국산 농수산물 1150톤(158억원 상당)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속여 들여온 범죄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202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 검역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불법 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명 중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는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해 1월 김포시 한 창고를 압수 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불법 반입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이 11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신고해 통관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미검역 농산물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특히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로 검역 없이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 검역 관련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해 42건으로 2023년(2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건조 농산물은 세율이 높아 불법 수입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 이 중 34건(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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