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출국 금지…경찰 “늑장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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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1-12 15:26
입력 2026-0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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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선우 의원. 2025.7.14. 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 2025.7.14. 연합뉴스


경찰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핵심 관련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놓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녹취록이 지난달 29일 공개되면서 터져나왔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김 시의원은 이틀 뒤인 3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시의원은 전날(11일) 오후 자진 귀국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하고, 김 시의원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억원이 정말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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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 2025.12.29. 서울경찰청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2025.12.29. 서울경찰청


이날 박 청장은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논란 직후 김 시의원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 조회는 사건 배당 이후에야 가능한데, 고발이 접수돼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된 시점이 출국 다음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지난 2일 배당받자마자 바로 입국 통보를 신청했다”며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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