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소환조사…추가 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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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11 10:16
입력 2026-01-11 10:16

장경태 “보도 원본 영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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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장 의원도 전날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역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사건 현장 영상 등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장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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