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의혹’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6)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원이다.
숙행을 둘러싼 이번 의혹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가정주부인 B씨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여가수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숙행은 상간녀 의혹과 관련,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B씨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면서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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