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셀프 출강’ 전 중노위원장 과태료 통보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1-09 11:18
입력 2026-01-09 11:18
노동부 감사...‘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임 시절 ‘셀프 출강’ 1770만원 받아
중노위에는 ‘기관 경고’ 조치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노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후 ADR 사업을 추진했다. ADR은 노동 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 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했고, 스스로 강사로 출강해 39회에 걸쳐 177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런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해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교육 사업 위탁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ADR 교육 용역계약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구용역 8건 중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중노위는 충분한 추진계획 없이 1000만원이 넘는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가 2023∼2025년 매년 ADR 업무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 숙박비 등 186만원 예산이 과다 지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중노위에 대해서는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노위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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