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차무식’ 노인쉼터에 도박판 차린 70대 벌금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7 10:43
입력 2026-01-07 10:43
노인 쉼터에 도박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받아 챙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노인 쉼터에 원형 탁자 7개와 의자 35개, 화투패 등을 마련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1인당 입장료 3000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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