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 새해 첫날 어린이공원서 ‘칼부림’ 2명 부상…경찰, 구속영장 신청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02 15:42
입력 2026-01-02 15:03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관악구 무궁화어린이공원 입구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머리,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 30분 뒤인 오후 3시 5분쯤 사건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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