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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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2 00:49
입력 2026-01-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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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31일(현지시간) 우려를 나타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법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려를 표한 다음날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낸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에 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새 법률의 조치가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이어서 야당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한국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새해 한미 간 통상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불법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했다.

친여 단체들마저 언론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 법을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반대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2026-01-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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