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항소 필요” 입장 피력
지검장 ‘추가 보고 불필요’ 판단
오늘 항소 마감… 논란 불가피
유족, 트럼프에 서신 전달 계획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2026-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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