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아당겨서 탈구’…대구 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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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31 18:40
입력 2025-12-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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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영어유치원 보육교사 A(여·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훈육하던 중 팔을 잡아당겨 탈구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유치원 측으로부터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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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A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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