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챙기다 적발…우미·대방·중흥·CJ에 과징금 9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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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31 14:59
입력 2025-12-31 14:59

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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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건물 전경
정부-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건물 전경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다 적발된 기업 4곳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 대방건설, 중흥건설, CJ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신용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 행위를 의미한다.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우미’로 483억원을 부과받았다. 우미 계열사들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한 우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른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자신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 중 상당 규모를 구교운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은 총수 2세 소유 회사가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짜로 보증을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180억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계열사 중흥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했다. 중흥건설 역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CJ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혐의로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그룹의 지주회사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 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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