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아동수당 연령 매년 1세 상향…국회 변수 남아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26 17:54
입력 2025-12-26 17:4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
나홀로 아동, 24시까지 돌봄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유연근무 확대
HPV 백신 남자 청소년까지 지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13세 이하→14세 이하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의료·정신건강 지원을 묶은 종합 아동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수당 연령 상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제도 시행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7세까지)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 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의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계획대로 수당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도 법 통과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홀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재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관해서는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 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조정 등이 자율규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조기 발견부터 치료·연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다. 아동 자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현재 6개월~13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내년부터 6개월~14세까지로 확대된다. HPV 백신 역시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남아도 새롭게 포함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잇는 이음교육을 운영하고,누리과정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의 쉼과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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