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취약계층, 다른 체감”…한파에 난방비 민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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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26 11:22
입력 2025-12-26 11:22

기습 추위에 동절기 민원 폭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호소
쪽방촌 한파 대비 시설 확충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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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한 주민이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한 주민이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를 쓴다는 이유로 난방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60대 초반이라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추위를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겨울 한파가 몰아칠수록 취약계층의 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 날씨는 대체로 포근했지만, ‘기습 한파’가 잦아지며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짧지만 매서운 추위에 난방 부담이 커졌고, 그 부담은 난방비로 직결됐다. 특히 한파가 집중되는 1~2월을 전후해 난방비 지원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최근 3년간(2022년 12월~2025년 11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취약계층 한파 대비 민원 2221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민원은 2022년 343건에서 2024년 579건으로 1.7배 늘었다. 최근에는 12월보다 이듬해 1~2월에 민원이 더 몰리는 양상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지원 사각지대 호소, 쪽방촌·노숙인 쉼터 등 한파 대비 시설 확충 요구가 주를 이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35)는 지난달 민원을 통해 “아파트가 LPG 난방이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두 받는다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LPG는 도시가스 대비 가스비가 4배까지 나오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B씨(63)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자를 받았지만 기준이 노인가구 만 65세로 설정돼 60대 초반은 ‘조금 젊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며 “같은 저소득층인 만큼 60대 초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겨울철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LPG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며 “이에 따라 같은 취약계층이라도 지원 방식과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의 차이와 절차 부담도 민원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실화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한파 대비 시설 운영·관리 강화를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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