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죄’ 가석방 중 전자장치 훼손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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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25 09:59
입력 2025-1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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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절단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앞서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여자친구의 언니인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와 결별 과정에 B씨가 관여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약 2시간 30분 동안 A씨를 설득하고 회유해 화를 면했다. A씨는 결국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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