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시공업체 공사비 소송서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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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24 17:38
입력 2025-12-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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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4년째 표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4년째 표류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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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공사 재개를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심의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3년 12월 북구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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