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탈락한 군위군, 민생지원금 1인 54만원씩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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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12-24 10:03
입력 2025-12-24 08:07

총 사업비 124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95억원 중 일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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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청 전경


대구 군위군은 내년 1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이들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은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는 모두 124억 5000만원이다.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된다. 군위군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은 총 1795억원 규모다.

군위군은 지원금 전액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이후 2년 여만이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위사랑상품권이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못했다.

군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이 124억원으로 추산된 점을 고려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위군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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