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득이 있는 곳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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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23 01:56
입력 2025-12-23 00:44

형벌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아
집단 잘못의 개인 부과는 불합리
징벌적 과징금이 더욱 효과적

조선시대에는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형이 그것이지요. 태형은 회초리처럼 가벼운 도구로 엉덩이를 10~50대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굵은 나무인 곤장으로 60~100대를 때렸습니다. 도형은 1~3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유사하지요. 유형은 멀리 유배를 보내는 형벌입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목숨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사형은 지금도 남아 있는 전통적인 형벌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사라진 건 1920년입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 통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20세기 이후에는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태형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1인당 GDP 세계 4위이자 세계 금융과 무역의 허브로 불리는 나라이지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폐지는커녕 최근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범죄에 태형을 추가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범죄율의 원인을 태형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무섭다 보니 범죄 억지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무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벌도 받게 되지요.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벌도 따르게 됩니다. 세 가지 벌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지요.

각각의 벌칙들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지요.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행정벌이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통적으로 형벌은 개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아닌 단체나 집단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단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과 단체가 저지르거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고 체계는 여전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에만 주목하고 있지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벌칙 체계에서라면 이득은 집단이 보면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될 수도 있지요.

때문에 최근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벌적 과징금”인데요.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나 이득을 초과해 벌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격 담합, 환경 오염과 같은 대규모 일탈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누구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부득이 저지르게 되는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지요.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한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벌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에 대한 처벌 대신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인류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명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형벌 체계도 마찬가지지요.

집단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기본 아닐까요.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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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12-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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