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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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5-12-23 00:41
입력 2025-12-23 00:41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 몰려
재심 “불법 구금 통한 자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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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존 판결이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선고 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정의가 마침내 역사 앞에 바로 섰음을 온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2025-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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