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층층공원’ 처음 적용한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송현주 기자
수정 2025-12-22 14:20
입력 2025-12-22 14:20
건축물 내 공원도 ‘의무확보 면적’에 적용
최고 35층 규모·총 1730세대 주거단지 조성 목표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도입한 ‘층층공원(입체공원)’의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층층공원은 건물 주변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닌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공원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지만,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신통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중심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히고, 층층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최고 35층 규모, 총 173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시는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히고, 층층공원 하부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보행로도 조성한다.
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아9-2구역과 연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화계초등학교의 일조량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학교에 인접한 북측은 공원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이 높아지게 설계할 방침이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현재 폭 6∼8m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고, 최대 25m에 이르는 높이차 때문에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원을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 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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