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가 뒤집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하루 만에 “수정할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2-21 23:44
입력 2025-12-21 23:44

과방위, 단순 허위정보 규제 뺐는데
법사위 심의서 제재로 뒤집혀 논란
비판 여론 커지자 주말에 수정 공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21일 진화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 허위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제재하는 쪽으로 법안이 뒤집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기로 했다가 사생활과 관련해선 해당 죄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하루 뒤인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의 월권이 아니라 그간 진행된 토론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서호 기자
2025-12-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