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형량 늘었다…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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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19 15:12
입력 2025-12-19 15:03

1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검찰·친형 항소
“동생 수익 사적으로 사용…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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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박수홍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모 생활비에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모든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박수홍은 피땀으로 일군 30년 청춘이 부정당했고, 부모와 형제와의 연까지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누릴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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