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살까지 군대 안 간 유학생…병역법 어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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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2-19 14:17
입력 2025-12-19 14:17

춘천지법, 징역 8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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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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