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불법적인 일 결단코 없어”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2-19 10:38
입력 2025-12-19 10:38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은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세종 해수부 장관 집무실과 의원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 보낸 축전과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총 500권의 책을 1000만원에 구입한 정황도 들여다보면서 전 전 장관과 통일교의 연관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다. 경찰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이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이 맞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뇌물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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