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 은폐한 30대 징역 27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2-18 20:29
입력 2025-12-18 19:47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이날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출소한 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해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면서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A씨가 지내던 건물의 관리인은 지난해 7월 방에서 악취가 나지만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방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A, B씨는 일본에서 만나 한국에서 동거했으며, 사건 당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한 기간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