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가유공자처럼 모신 충북도 장관상 수상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2-18 16:18
입력 2025-12-18 16:18
충북도는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대회에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모신 임산부 친화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도청 주차요금 50% 감면, 금융 기관 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이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양보건의료원을 설립한 충북 단양군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의 명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