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두 아들 수면제 먹여 바다 돌진…40대父 “양형부당·선처”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16 18:32
입력 2025-12-16 17:46
고교생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차를 바다에 빠뜨려 혼자 빠져나온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량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이날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49)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교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씨는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가족여행’을 가자며 가족들과 함께 떠난 지씨는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겼다.
여행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쯤 지씨는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잠든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운 지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했다.
아내와 수면제를 복용한 지씨는 10분 뒤 차를 바다로 몰았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순간 지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온 그는 119 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대신 지인에게 “차량에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지씨는 “제가 탈출할 때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지씨가 광주로 도주한 사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44시간 만에 지씨를 체포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피고인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피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증명해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납득되지 않는 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을 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다.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다.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처절히 반성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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