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해천케미칼,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신청 약 3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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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수정 2025-12-16 17:30
입력 2025-12-16 17:29

특허 심사 기간 ‘16.1개월→1개월’ 단축
조속한 특허권 확보로 해외서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도 수출·마케팅 등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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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식재산처가 개최한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김용선(왼쪽) 지식재산처장과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식재산처가 개최한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김용선(왼쪽) 지식재산처장과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의 특허가 초고속심사를 통해 약 3주 만에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한 조속한 특허권 확보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장치’,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친환경 제설제’를 각각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해외에서 특허분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처가 출범한 지난 10월 시행됐다.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초고속심사 신청 19일 만에, 해천케미칼은 신청 21일 만에 특허 결정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미래 경쟁력 탈취를 노린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이 필수”라며 “특허권 조기 확보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천케미칼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특허 수출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본격화하는 초고속심사를 반기는 분위기다. 발 빠른 특허권 확정으로 기술 신뢰도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북미·유럽 OEM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 협상 시 특허권 확정 여부는 필수 확인 사안 중 하나다. 경쟁기업의 모방 등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양산 전 단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 선점 및 투자 유치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이점도 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12월 기준 초고속심사에 총 128건이 신청됐다. 이중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 특허를 포함한 5건이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는 평균 25.1일이 소요됐다. 지식재산처는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연간 수출촉진분야·첨단기술분야 신청 건수를 내년에 20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 신청 건수 제한은 폐지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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