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 등 ‘불법 정치자금’ 재판…“혐의 부인”-“범행 인정”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16 16:32
입력 2025-12-16 16:32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범행 공모 안 했고 나와는 무관”
함께 기소된 2명은 공소사실 인정
검찰, 56명 증인 신청…장기화 전망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돈거래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날 검찰은 홍 전 시장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 56명을 신청했다. 조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계획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홍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A·B씨 등 4명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동문 등 12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돕고자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와 조 전 부시장이 조 전 부시장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고 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7월 말 퇴임했다. 조 전 부시장은 홍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 홍 전 시장 당선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취임 후에는 창원시 제2부시장직을 맡았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이 받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