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외출’하려던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선처해달라” 탄원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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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12 16:33
입력 2025-12-12 16:04

“치매 남편 돌보며 폭언·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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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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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2일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그를 데려왔고, 피해자가 다시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졌으며,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다”고 진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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