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징역 6년 선고 받아들여 확정평택 미군기지 군사우편으로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들인 미군 군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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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평택 미군기지 군무원 A씨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미 군사우편으로 분유통에 포장한 필로폰 6.8㎏(6억 8000만원 상당, 1회 0.05g 기준 약 13만회 이상 투약분)을 미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보관하고 빨대로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 공모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 전달한 점, 필로폰이 만약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사회에 끼쳤을 해악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