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쳤지만, 처벌 원치 않는다”는 성시경…매니저 불송치 결정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12 14:08
입력 2025-12-12 11:18
제3자가 고발…성시경 측 “원만한 마무리 원해”
가수 성시경(46)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와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면서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몰라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앞서 성시경 소속사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이전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은 A씨는 성시경이 차린 1인 소속사에서 일하며 공연과 행사, 방송, 광고 등 실무를 담당했다.
성시경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시경은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데뷔 25년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를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서야 하는지를 계속 자문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본 뒤 충격에 빠진 성시경은 유튜브 활동을 1주일 중단하는가 하면 매년 열어온 연말 공연을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다만 A씨를 고발한 건 성시경 측이 아닌 제3자였다. 고발인 B씨는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에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가 불송치된 것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성시경 매니저 A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