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고시…“고층 재개발 영향 평가 근거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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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2-12 09:29
입력 2025-1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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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상가 쪽에서 본 종묘 모습. 뉴스1.
서울 세운상가 쪽에서 본 종묘 모습.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약 5만8712평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000여㎡ (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이 통과한 데 이어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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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지구로 확정 고시된 종묘 모습. 뉴스1.
세계유산지구로 확정 고시된 종묘 모습. 뉴스1.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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