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체 규율할 ‘기본법’도 없어 한국銀·금융위 주도전 갈등으로 ‘세부법’ 스테이블코인법부터 지연 “과도한 정치화로 정책 논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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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이 또다시 제출 시한을 넘기며 지연되자 업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규율할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쟁점에 발목이 잡힌 채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열어 법안 조율에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12월 안에 핵심 이견을 정리해 1월 법안 발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2단계 입법안(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쟁점을 매듭짓지 못해 정기국회 종료 시한까지도 정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있다. 정치권은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경제학계는 통화·결제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발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도 은행의 역할을 일정 수준 인정하면서도 한국은행이 제시한 ‘은행 지분 50%+1주’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해외 발행사 대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미카(MiCA) 체계에서 발행된 1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14개는 전자화폐 기관이 주체로 나섰고, 일본의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핀테크 기업이 발행했다. 국내만 은행 중심 구조를 고집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감독 권한을 둘러싼 주도권 갈등도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발행 인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판단이 경직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인가권을 금융위에 두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본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없이 세부 규제 논의를 이어가는 점을 문제로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법이 있어야 사업자 범위와 영업행위, 감독 체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뼈대 없이 스테이블코인 이슈부터 다루다 보니 조율이 반복적으로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논의가 과도하게 정치화됐고, 그 사이 시장 전체를 규율할 기본법 논의는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인가제 외에도 ▲예금·국채 등 준비자산 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자금세탁방지(AML)와 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 방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소연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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