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운용 매각 관련 최대주주 등 5명 고소…“입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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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12-11 15:59
입력 2025-1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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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방해됐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관계자 등 5명을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들이 단계적 가격 경쟁 방식인 ‘프로그레시브 딜’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방식을 활용해 입찰가를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모 씨(이지스운용 최대주주),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들이 ‘프로그레시브 딜’을 숨긴 채 일반 경쟁입찰 방식처럼 진행하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을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힐하우스가 가격을 1조 1000억원으로 상향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흥국생명은 “입찰 금액 조정 과정에서 자사 금액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흥국생명은 이로 인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지스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외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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