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부유층 과세 기준 30억→6억 엔으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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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수정 2025-12-11 13:45
입력 2025-1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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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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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부의 집중 심화와 조세 형평성 요구가 커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조정으로, 금융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약 9억 4000만원)의 장벽’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20%)에 붙는 추가 과세 기준을 현행 30억 엔(약 283억원)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득세는 급여소득에 최대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펀드 등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20% 일률 과세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 현상이 지속돼 왔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1억 엔(약 4억 7000만~9억 4000만 원)의 평균 세율은 25.9%지만, 10억~20억 엔(약 94억 5000만원~189억 1000만원) 구간은 20.1%로 떨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런 조치를 반영해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닛케이는 “추가 과세로 확보되는 재원을 휘발유세 인하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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