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대추와 함께 발견된 ‘불탄 고양이 사체’…“사이비 종교 단체 범행일 수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11 14:54
입력 2025-12-11 13:28

부산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발견
“고의로 학대, 법정 최고형 내려져야”

이미지 확대
지난 9일 부산 강서구에서 훼손된 채 불에 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자료 :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지난 9일 부산 강서구에서 훼손된 채 불에 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자료 :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에서 훼손된 채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훼손돼 있었으며 불에 타 털이 벗겨져 있었다. 또 밤과 대추, 칼로 깎아낸 과일 껍질 등이 옆에 있었다.

고양이를 발견한 단체 측은 사체와 발견된 음식들을 근거로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같은 범행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고양이를 제물로 올렸다”며 “이번에도 현장에서 제수용 음식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사람이 고의로 학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동물보호단체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고양이를 무엇으로 사용했다고 추정하는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