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신고했더니 보상금 18억 2000만원 뚝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10 17:22
입력 2025-12-10 17:22
도시 재개발 375억원 규모 비리 포착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후 최고액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375억원 규모 비리를 포착한 한 시민이 보상금 18억 20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시민에게 18억 20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앞서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시민에겐 1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고자는 한 구청에서 주택조합에 근거 없이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을 포착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자가 막은 불법 무상 양도 국·공유지 규모는 37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은 이를 근거로 책정됐다.
해당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사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주택조합은 이후 돌연 매입 토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수용했다.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감사를 통해 해당 구청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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