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30대…항소심 형량 더 늘어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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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0 16:37
입력 2025-12-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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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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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어 출소 후 15년간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쓰고, 피해자 반지 2개와 팔찌 1개를 훔쳤다. 이후 인천 서구 야산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불평하자 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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