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함익병 “노벨상 탔어도 한국 의사면허 없으면 불법”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09 15:30
입력 2025-12-09 15:30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로 각종 의혹이 제기돼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터 클리닉’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 이모’ 문제가 불법 의료행위였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장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중국 네이멍구 자치구)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함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중국 가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가만두겠느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이 가만두겠느냐”면서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논의한다”면서 “그런데 이분(한국에 와서 자문하는 미국 의사)이 처방하지는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해 주치의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판단과 시술은 주치의가 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직접 의료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사 이모’, ‘주사 아주머니’ 등의 행태에 대해 함 원장은 “이런 일들이 박나래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에서 주사 놓는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공개적으로 ‘마늘 주사 얼마, 태반 주사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더라”라고 지적했다.
설사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처방이나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 있는 조건은 ▲주치의가 늘 보던 환자여야 하고 ▲거동을 못 하는 경우 등 병원에 갈 수 없는 응급 상황일 때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와 같은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이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는 있다”며 그렇기에 박나래 측이 이같은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관련 부처도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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