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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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2-09 00:16
입력 2025-12-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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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양모(왼쪽)씨와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양모(왼쪽)씨와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양모(28)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손씨에게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2025-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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