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재판 브로커 1심 징역 2년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2-09 00:16
입력 2025-12-09 00:16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김건희 특검, 도이치 공범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기업인 등과 전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씨가 이를 통해 총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8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인 2009~2010년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연 기자
2025-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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