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정부, 법 개정 위한 연구용역 진행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08 22:04
입력 2025-12-08 22:04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발행의 타당성과 절차,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여부도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사업 재원을 보험료·기금운용 수익·적립금·결산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외화채권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제도 개편 과정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연말 종료 예정인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비롯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화채권 발행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외에 ‘외화채 발행’이라는 방식을 택할 경우,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 노후 자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율 변동이 연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운용 방식을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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