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논란에 목소리 내는 혁신당…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반대

강윤혁 기자
수정 2025-12-07 14:14
입력 2025-12-07 14:14
재판부 구성 위헌 시비…두 가지 대안 제시
필버 제한 국회법 개정안 “실익 없다” 반대
“국민주권정부, 민주당만의 정부 아니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 제기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대표 주자인 혁신당의 의견 제시에 민주당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법안 내용을 수정해 추천위 구성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특별한 실익도 없이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만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개정안에 따라도 개혁입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소수 정당은 필리버스터 신청도 못 하게 하는 논란만 일으키는 법안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후 적극 검토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 법 때문에 그나마 소수정당이 현수막을 걸 수 있었다”면서 “기초단체장을 보유하지 못한 당은 손해를 봤던 과거 민주노동당 선례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혁신당은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주권 정부는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선거를 치러서 함께 만들었는데 그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첫 내용인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허위 조작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해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은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들의 개정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론화된 상태에서 이뤄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헌정 수호 광장연합과 함께 그리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나아가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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