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격분해 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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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2-07 09:36
입력 2025-1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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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지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찌르려다가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 범행으로 생긴 자상은 피해자 생명에 직접적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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