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벤트 7년간 담합 ‘과징금 354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2-03 00:45
입력 2025-12-03 00:45

공정위, 니프코 코리아 등 2곳 고발

외국계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이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일삼아 오다 3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차 부품 공급사인 현대모비스의 발주 사업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부품업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기 조절 장치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세기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다.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현대모비스 발주 23건, 크레아에이엔 발주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신모델이면 별도의 낙찰자를 지정한 뒤 입찰 가격을 짬짜미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두 법인의 납품 비중은 96.8~100%에 달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담합이 발생한 차량용 부품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